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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개요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합산)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지원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거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추진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해당 시·군)
  • 2단계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 3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
  • 공사시행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하기 링크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