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합산)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구분/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