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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 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급규모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명동사무소에 신청

신청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