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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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674,134원 이하 | 1,559,912원 이하 | 2,005,601원 이하 |
2인 | 4,050,870원 이하 | 2,209,565원 이하 | 2,946,087원 이하 |
3인 | 4,714,657원 이하 | 2,357,329원 이하 | 3,300,260원 이하 |
4인 | 5,729,913원 이하 | 2,864,957원 이하 | 4,010,939원 이하 |
5인 | 6,695,735원 이하 | 3,347,868원 이하 | 4,687,015원 이하 |
6인 | 7,618,369원 이하 | 3,809,185원 이하 | 5,332,858원 이하 |
구분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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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
장애인 등 |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⑦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 · 소녀가정 ⑨ 65세 이상 고령자 ⑪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⑫ 가정폭력 피해자 ⑫ 범죄 피해자 ⑬ 탄광 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 ⑭ 해외거주 영구 귀국 또는 귀화 재외 동포 ⑮ 납북피해자 ⑯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⑰ 국군포로 ⑱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퇴거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①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공급받은 자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ㆍ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50㎡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함 |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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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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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