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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 전용면적 : 60m²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
  • 총자산 :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7,080,000원 이하

기간

기간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2024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 2,674,134원 이하 1,559,912원 이하 2,005,601원 이하
2인 4,050,870원 이하 2,209,565원 이하 2,946,087원 이하
3인 4,714,657원 이하 2,357,329원 이하 3,300,260원 이하
4인 5,729,913원 이하 2,864,957원 이하 4,010,939원 이하
5인 6,695,735원 이하 3,347,868원 이하 4,687,015원 이하
6인 7,618,369원 이하 3,809,185원 이하 5,332,858원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대 상 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장애인 등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⑦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 · 소녀가정
⑨ 65세 이상 고령자
⑪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⑫ 가정폭력 피해자
⑫ 범죄 피해자
⑬ 탄광 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
⑭ 해외거주 영구 귀국 또는 귀화 재외 동포
⑮ 납북피해자
⑯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⑰ 국군포로
⑱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①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공급받은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50㎡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미만]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일반 공급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인 주택

  • 입주자 선정 순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청약센터 접수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