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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8.06 92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2. 17. ~ 11. 28.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이내)
   - 주택자금용도 대출자(단, 버팀목, 디딤돌 등 기금대출제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대출이자 지원
   - 1가구당 최대 3회 지원(연 1회, 1회 최대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