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6. 30. ~ 8. 2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제15조,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2025년 물량 3호)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