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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4.04.09 180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2차 특별지원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