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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시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2023.01.25 1612


23년 2월 1일부터 용인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2.1.(수) ~ 23.3.31.(금).

지원대상: 
① 2023년 기준 만 18~39세(1983년생 ~ 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청년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3.2.1.(수)~3.31.(금)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1~4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능]
① 용인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1983년~2005년까지 2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자금액)으로 판정 부부합산) ※221~12월까지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중 낮은금액으로 판정 ※ 소득기준표('22년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1인, 소득기준(원/월) 3501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23332, 지역가입자 20104, 혼합 0,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원/월) 586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06290, 지역가입자 220611, 혼합 209473,
가구원수 3인, 소득기준(원/월) 7550,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66083, 지역가입자 295563, 혼합 272614, 
가구원수 4인, 소득기준(원/월) 921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334652, 지역가입자 360311, 혼합 350228,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yongin.go.kr/), 사업안내 및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가입방법>
① 보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② 영업지사 방문신청
③ 시중은행 방문신청(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등)
④ 온라인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 031-324-2761 [용인시청 청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