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원스톱서비스 안내
○ 목적
- 전세사기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성 제고
○ 센터 역할
- 경·공매 관련 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서류 검토, 송부 대행 등
○ 서비스 개요
① 경·공매 유예·정지
- 관할 기관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지자체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② 조세채권 안분
- 관할 기관 : (국세) 세무서, 법원(경매), 캠코(공매) / (지방세) 지자체, 법원(경매), 캠코(공매)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 비고 : 임대인 주택 2채 이상 보유,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국세·지방세 존재
③ 우선매수권 양도
- 관할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 비고 : 경·공매 개시된 주택
○ 접수 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 상담(필요 시) 후, 신청인이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문의 안내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1-242-245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6508)
※ HUG 안심전세포털에 보다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