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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피해 원스톱서비스 안내 2026.06.16 76


□ 전세피해 원스톱서비스 안내

 

 ○ 목적
    - 전세사기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성 제고


 ○ 센터 역할
    - 경·공매 관련 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서류 검토, 송부 대행 등


 ○ 서비스 개요
    ① 경·공매 유예·정지
    - 관할 기관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지자체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② 조세채권 안분
    - 관할 기관 : (국세) 세무서, 법원(경매), 캠코(공매)  /  (지방세) 지자체, 법원(경매), 캠코(공매)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 비고 : 임대인 주택 2채 이상 보유,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국세·지방세 존재
    ③ 우선매수권 양도
    - 관할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원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 비고 : 경·공매 개시된 주택


 ○ 접수 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 상담(필요 시) 후, 신청인이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문의 안내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1-242-245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6508)

 

 ※ HUG 안심전세포털에 보다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