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여인숙,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옥탑방 등 열약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도지사 또는 시장,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자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 주거상향지원 상담 및 입주과정 지원 도우미 운영
- 이사비, 생필품 등 가구 당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생활안정 물품 및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상담 : 파주시 시청로36, 시청 제2별관 1층
- 전화상담 : 031-94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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