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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5.03.07 61


사업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환급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및 주택정책과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사업절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