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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9.19 123


 

PAJU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연중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이하(청년 외)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방문)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로36, 제2별관 1층)
▶(온라인)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gg24.8g.go.kr)

 

선정방법
문자메세지 등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미혼자도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파주시주거복지센터 031-94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