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 2024.08.14 | 131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이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정상거처 이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지원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주거상향 지원사업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지원내용 주거이전에 따른 이주비 (이사비 · 생필품) 4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상시접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거유형 확인서류 -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기금 수탁은행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사·용달 업체 명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구매품목 명시 필수) ⛔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제외 ⑦ 제3자 명의 통장사본 ⑧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⑨ 인감증명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⑩ 신분증 사본 (본인,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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