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정책1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지원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최대 12개월)
- - 지원 대상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자신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 주거정책2 :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금 지원
- - 지원내용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보증금 지원 정책 - 전세: 보증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 월세: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
-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전세 임차보증금액 7억원 이하 - 월세 보증금 1억원 &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주거정책3 : 무주택 청년 월세대출 지원
- - 지원내용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 월세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20만원 초과시 1.0% 금리)
- -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52억원 이하
- -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복지정책1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 지원내용
부천시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정신건강집단프로그램 등
- - 지원대상
만 19~34세 부천시 청년
- - 신청방법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bucheonlove.co.kr/032-654-4024) 유선 및 방문 신청
□ 복지정책2 : 청년 직업건강상담(WHO)
- - 지원내용
부천시 청년 노동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상담 지원 일반건강상담 및 직업병 관리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 - 지원대상
만 19~29세 부천시 청년 노동자
- - 신청방법
부천근로자건강센터(bcwhc.or.kr/032-329-9161~4)
□ 복지정책3 :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 - 지원내용
청년의 마음 상담을 통해 고민과 걱정을 해소해주는 지원 사업 마음 고민글 작성 및 전문 상담사의 답장을 통한 온라인 상담
- -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만 19~34세
- - 신청방법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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