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안내 | 2025.03.05 | 88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안내서입니다.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퇴소5년 이내) (지원방법) 예산 범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정 순 (시행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T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PREV | [공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안내 리플렛 및 전국 지부 주소 현황 안내 | 2025.02.25 |